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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
불공정거래행위 계열사 교환광고
2018.05.16

계열사와의 교환광고가 부당한 지원행위(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①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② 다른 사업자와 직접 상품·용역을 거래하면 상당히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상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를 매개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를 ‘부당지원행위’라고 합니다. 


해당 본문에서는 계열사와 사이에 교환광고를 한 행위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행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영화상영업을 업무로 하는 M(주)는 2003. 9.경부터 2007. 8.경까지 계열사인 K미디어(주)와 명시적인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K미디어(주)의 채널브랜드(OCN, OnStyle 등)에 관한 광고를 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무상으로 상영해 주었고,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73억에 달하였습니다. 


반면 K미디어(주)는 M(주)이 주최한 ‘서울유럽영화제’와 ‘일본영화제’의 예고편 등을 160회에 걸쳐 자신의 영화채널인 OCN을 통해 무상방영해 주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1억2천만에 이르렀습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현저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는 등 지원행위가 성립하여야 하고, ②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등 지원행위가 부당하여야 합니다. 


이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M(주)와 K미디어(주) 사이의 이러한 교환광고행위가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가 현저하고, 교환광고를 함에 있어 상호간 명시적 계약이나 경제적 가치의 명확한 계산, 정산과정 등이 없이 실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제휴로 볼 수 없어 부당한 지원행위로 인정하였습니다. 


부당지원행위는 기업 간의 수직계열화를 통해서 내부효율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비계열회사의 공정경쟁을 저해하고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부당지원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변호사들과의 상담을 통하여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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