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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기업 자재횡령? ‘형사소송’…공사대금 미지급? ‘공정위 제소‘
2018.03.27

[시사포커스 / 강기성 기자] 포스코건설이 계약이 만료돼 내보낸 하청업체의 자재 및 장비를 횡령해 형사고발된 사건이 발생했다. 포스코건설이 잔여공사를 시행하다 타사 자재를 무단으로 사용한 의혹을 천우금속이 주장하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포스코건설은 공사기간이 예상보다 늘자, 하청기업에 돌관공사(집중투입, 주로 야간) 및 추가대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하도급 계약을 일방 해지한 것이고, 하청업체가 이에 대해 주장하기 위해 남은 자재 사용에 대해 횡령 건으로 포스코건설을 형사고발한 것.


이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이 서류날짜를 변경하고, 재하도급 업체를 통해 거짓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의혹 정황도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추가대금지급 여부는 하청업체에서 제시한 증거에 따라 조사가 이뤄질 수 있고, 횡령 건은 따로 소송으로 다뤄야 한다”고 조언했다. 포스코건설 측은 추가대금과 관련해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횡령 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다. 


27일 경찰과 건설업계에 따르면 천우금속은 지난 19일 포스코건설을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했다. 김제경찰서는 27일 2시까지 포스코건설 김제사료 공사현장 관계자를 출두하라고 명령했다. 


천우금속 측은 지난 16일 공사 대금 미지급건으로 포스코건설을 공정위에 제소한 상태다. 


◆ 포스코건설, 대금 미지급은 정당한가? 


포스코 건설은 김제사료공장 신축공사 시공을 맡아 35억원에 창호와 판넬업체 천우건설에 2017년 4월부터 2017년 10월말까지 하도급 계약을 했다. 발주처인 로얄캐닌의 승인이 4개월 늦춰지자, 포스코건설은 5차례의 계약변경을 거쳐 최종 공사기간을 2월말로 늘렸다. 포스코건설은 천우건설에 8월 이후 돌관공사 및 추가공사비 11억원을 더한 약 14억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천우금속은 1월 16일 공사를 중단했다. 포스코 측은 천우금속의 재하도급 업체의 민원을 구실로 2월말 계약을 일방 해지했고, 3월 27일 현재 잔여 기자재로 H건설이 공사를 이어 맡고 있다. 


천우금속 측은 공사 미지급대금 약 14억원과 기자재 무단사용에 대해 먼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을 신청했으나 포스코건설이 동반위에 답변을 미뤘고, 결국 자재건에 대해 횡령으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미지급대금을 받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1월 16일 천우금속은 8월 설계변경 후 추가 돌관ㆍ추가공사분(11억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고, 공사를 중단했다. 천우금속 측은 앞선 11월부터 ‘계약금액을 확정해달라’?‘공사를 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포스코 측에 수차례 공문을 보냈다. 일단 1월 기성지급분에 대해선 1월 31일 포스코건설이 세금계산서를 끊고, 추가공사대금에 대해서는 구두약속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공사대금에 대해 포스코건설 측은 “천우금속이 1월 30일 발주처에 준공계약을 2월 28일로 공사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데 계약서에 서명했다”며 “이날 1월 기성 지급분 3억원에 해당하는 계산서를 끊었다. 법정 지급일은 60일이므로 천우 측 주장은 법적으로 4월에나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천우 측이 주장한 추가공사 분 지급은 공사를 마친 뒤 나올 이야기”라며 “(계약일 끝나도록) 공사를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천우금속은 “계약 관련해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순전히 원청인 포스코가 갑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해명”이라고 잘라 말했다. 관계자는 “포스코에서 공기연장을 2월 말까지 할테니. 신청을 하라는 요청에 따랐던 것”이라며 “사실 이제껏 포스코는 계약을 변경하면서 수시로 공기를 연장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3월 17일까지 공사완료가 가능하다고 포스코 측에 분명히 밝혔다. 2월말까지 공기를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서로 잘 알고 있는 바”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그는 “공사에 재개를 하려면 돈을 받아야 하는 거다. 굳이 말이 되지 않는 계약기간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반문했다. 


천우금속 대표는 “포스코건설 플랜트 실장이 ‘(추가대금을) 다 줄테니 일부터 끝내놔라. 하지만 발주처에서 대금이 나오면 한 달이 될 수도 6개월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면서, “앞서 6개월 동안 10차례 요청공문에도 서면계약 한번 없었다. 이제와서 공사가 끝나면 6개월 이후에나 주겠다는데 이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고 하소연했다. 


◆ 추가공사대금 안 주려…포스코, 서류조작? 


대금 지급을 회피하고자 했던 정황도 나왔다. 2월 5일 포스코건설은 천우금속에 ‘요청의 건’을 통지했다. 이에 따르면 “천우금속과 계약했던 설비업체 S건설 근로자들이 2017년 12월 기성금 미지급 사유로 공사 진행을 방해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전까지 천우 측에 1월 대금(3억원)을 지급할 수 없다.” 포스코 관계자에 따르면 ‘재하도급 업체가 하도급업체에 임금을 받지 못해, 포스코건설에게 천우금속에 기성금을 지급하지 말라, 천우 쪽에 돈 주면 우리가 못 받는다고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또 하나, 이들이 현장을 점거해 공사가 불가능했다는 것. 이 같은 민원 건이 있으므로 천우측이 먼저 분쟁을 해결하고 3억원을 청구하라는 요청건이다. 


2월 5일 포스코건설 요청의 건에 대금 미지급 사유로 S건설과의 민원을 이유로 들었다. 천우측은 "실제 민원은 16일 이후에 일어났으며, 서류는 날짜를 조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포스코건설 


하지만, 현장근무자의 증언은 다르다. 당시 사무실 직원이 전하는 바는 “재하도급업체가 인부 7~8명이 포스코건설 사무실에 들러 ‘대금을 직접 줄 수 없는지’를 물었다”며 ”현장에서 소란따위는 애초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S건설 인부들이 천우측 기성금을 지급하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천우금속 측은 “S건설 작업자들이 포스코건설 측에 천우금속에 1월 치 기성지급비를 주지 말라고 요구한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명백히 2월 5일 서류는 사실 2월 18일 이후에 작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천우금속 사장은 해당 서류를 받은 실제 경위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설날(16일)까지 천우 측 1월 대금 지급을 미루다가, 16일 이후에 S건설 인부들이 찾아온 것”이라며 “포스코건설이 제시한 서류에서 민원사실은 2월 5일 이전으로 적혀있는데, 이는 소급?조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스코건설은 설날(15~17일)이후에 천우금속 측에 ‘본사에서 7월 이후에나 지급이 가능하다’고 말했는데, 이어 재하도급 업체의 민원이 발생했고. 포스코 건설은 2월 5일로 소급해 서류를 작성하고 천우금속 측에 이를 다시 보낸 것이란 설명이다. 2월 5일은 '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날이다. 


천우금속 사장은 확인한 바 “S건설의 협의내용은 ‘왜 임금이 나오지 않는지’?‘천우금속에 지급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인지’였다”라며 “S건설 측이 천우금속에 돈을 주지 말라고 포스코에 주장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전했다. 


실제 2월 5일 요청서는 민원건 서류 한 장과 함께 “2월 28일까지 계약기간을 제시했는데. (S건설) 인력마저 줄어 천우건설의 잔여공사 완료에 의문이 생긴다”면서 “계약해지가 불가피하다”고 나와 있다. 


천우금속은 지난 22일 고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었다. “하도급 공사대금 미지급 문제는 S사에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천우건설을 협박한 것이고, 미지급된 공사대금은 없고 관련 문제로 S건설 대표 A 씨를 고소해 형사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천우금속은 재하도급업체와의 분쟁을 해결하고, 3월 초 인건비 1억 2000만원을 자체 비용으로 지급했다. 실제 천우금속 측은 “최근 경찰에 포스코의 억지를 밝히기 위해 S건설 사장을 고소했다가 취하했다”며 “S건설 사장에 대해 당시 인부들이 포스코건설을 방문했을 당시 상황을 전달했을 때, ‘펄쩍’뛰며 화를 냈다”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는 “시공업체가 하청업체의 업무에 간섭할 수 없기 때문에 재하도급 업체와 시비를 붙여 (민원 건으로)계약 관계를 끊으려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그는 “근본 원인은 포스코 건설”이라며 “하청기업에 기성지급금을 제때 줬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 “추가공사는 하청기업 자발적”…“구실일 뿐” 


포스코건설 측은 “추가 공사 11억원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시공사가 공기를 맞추듯, 하청업체도 시공업체에 지체보상금 문제가 있다”며 “하청업체가 능력이 부족할 경우, 공기를 맞추기 위해 추가적으로 자비를 들이거나 업무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천우금속 관계자는 “그것은 담당자가 현장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처음에 계약하고 나서 넉달동안 설계변경이 되면서 도면도 바뀌고 시방내역이 바뀌었다. 착공이 지연됐으면 준공날짜도 지연이 돼야하기 때문에 발주처 승인이 났을 때, 모든 견적서와 지급 내역 등을 재조정해서 계약하는 것이 절차”라면서 “11월부터 견적서를 10번이나 냈다. 포스코는 추가견적을 인정해주겠다는 말 뿐, 단 한번의 지급도 없었고, 서류조차 써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1월 공사를 중단하자 포스코건설 소장이 12월까지 견적을 계산해 미지급비용 7억원을 제시하고 나머지는 본사의 승인을 받고 주겠다고 말했다. (충분히 미지급한 대금임을 인정한 것)”이라면서 “하지만 본사의 회신을 받고는 이마저 지급을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 천우 나가자 타업체서 공사…남은자재, ‘횡령’ 의혹 


천우금속이 제조한 인명 인양함. 포스코건설 하청업체인 한양건설이 사용 중이다 @ 김제사료공장 공사현장 


포스코건설은 천우금속을 공사에서 철수시킨 뒤, H건설에 잔여공사에 대한 도급공사를 체결해 판넬 및 창호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포스코 측이 2월 28일 공기를 맞추지 못하면 하루 1억 4000만원에 달하는 지체보상금을 발주처에 물어야한다며 천우금속과 계약을 일방 해지한 것과는 상반된 그림이다. 천우금속이 제안하다 거절된 공기 3월 17일은 이미 지났다. 


여기서 포스코건설의 횡령 의혹 건이 나온다. 천우금속은 공사에 사용하기 위해 3억원에 지붕판넬과 그릴 등 자재들을 구입했는데, 포스코건설은 천우금속이 남긴 자재 및 천우측이 제작 사용하던 장비 등을 남은 공사에 쓰고 있다. 자재의 소유권에 대한 논란이 제기된다. 천우금속 관계자는 “포스코는 계약이 해지됐으므로, 기자재는 엄연히 포스코건설이 보관해야하는 것”이라며 “천우금속 소유의 자재를 도용ㆍ훼손하고 있을 뿐 아니라, 판넬 공사와 창호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특수제작한 인명 인양함마저 무단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천우금속 관계자는 고소장을 통해 “3억원 분량의 자재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형법상 횡령에 해당한다”며 “경찰이 27일까지 포스코건설 측에 출두 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건설 측에서는 ‘기자재를 사용한 것은 상당부분 대금으로 지급했으므로, 잔여 자재까지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포스코 측은 이 사실이 횡령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반론은 제기하지 못했다. 


천우금속은 고소장에서 “포스코건설은 공기 연장 및 설계 변경 등의 원인으로 공사대금이 증액되자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목적으로, 기성고율이 97%에 이르러 고소인과 하도급업체 S건설 사이의 분쟁을 문제 삼으며 도급공사 계약을 해제하고 새로운 도급업체를 선정해 나머지 공사를 완공케 할 목적인 것으로 전형적인 대기업 갑질의 행태”라고 주장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청이 하청에 돌관공사(추가 야간작업) 등에 따른 추가대금 납부에 대해서는 최근 정부가 바뀌면서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다”며 “하청기업은 가능한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관계자는 “횡령 건은 형사소송에서 별개로 처리된다”고 전했다. 


출처 : 시사포커스(http://www.sisa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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