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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묻는질문 (5)
  1. Q
    집행유예와 선고유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집행유예의 경우 형법 제62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습니다.

    선고유예는 형법 제59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면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기왕에 받은 형의 선고의 효력이 없어지는 집행유예보다, 소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는 선고유예가 더 유리하다고 하겠습니다.

  • Q
    [사해행위] 신용보증기금 측의 내용증명 효력은?

    A

    신용보증기금 측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아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가 되어 당 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신 분들 중에서도 부동산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지인의 소개로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고 몇 개월 지나기도 전에 갑자기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기관에서 내용증명으로 받아보신 분들이 많습니다.


    사례를 하나 들어보자면, 아파트의 전소유자가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고 부실을 초래한 기업의 대표자인데, 부실처리 직전에 아파트를 매매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것이라고 하면서 정상적인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신용보증기금으로 보내달라는 요청과 함께 소명자료를 보내지 않으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경고의 내용증명인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전문가가 아닌 일반인들은 준정부기관인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이런 내용증명을 받게 되고 소명자료를 보내지 않으면 아파트를 매수한 것에 문제가 생기고 어떤 법적 불이익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하고 덜컥 겁부터 집어먹게 되는데요. 과연 내용증명에 어떠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일까요?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용증명이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으로 수신인에게 언제 발송하였는지 여부만을 공식적으로 공증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내용증명 그 자체로써는 강제력이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수신인이 내용증명을 받고서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다고 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게 되어 추후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임대차 해지 통보를 하거나 계약해제나 계약취소 통보의 수단으로 보내는 경우에는 추후 소송과정에서 내용증명이 수신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계약해제나 계약취소의 통보를 했다는 증거로써 쓰일 수는 있게 됩니다.


    실제로 당 법무법인에서는 5년여 동안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관련된 문의가 있으시면 당 법무법인의 부동산전문센터로 전화(무료상담 02-535-5605) 주시기 바랍니다.
     

  • Q
    [경업금지_영업금지] 골목상권 양도했는데 근처에 개업... 가처분 가능성은?

    A

    작년 소상공인 폐업자 수가 90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 매출액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카드수수료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자영업자 지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골목상권에 위치한 식당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맛집으로 소문나면서 장사가 잘 되던 식당을 넘기면서 권리금까지 챙긴 영업양도인이 인근에서 다시 동종영업을 개업하는 경우 법적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영업양도인의 동종영업 개업으로 매출이 반토막이 나는 피해를 입게 되면 식당을 양도받은 양수인의 입장에서는 생존권이 달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영업양도인을 상대로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 및 영업금지 청구 소송 혹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식당을 양도한 영업양도인이 바로 인근에 동종업종의 식당에서 다시 일을 하는 경우에도 단순 피고용자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업양도인이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 단순한 종업원인 경우에는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영업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각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해야 하는데요.


    동종영업을 개시한 영업양도인이 실질적인 영업주체인지 여부를 부동산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확인한 이후 신중히 소송을 진행하여 자칫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당 법무법인에서는 5년여 동안 “영업금지청구 소송 및 영업금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경업금지 위반으로 인한 영업금지청구 소송 및 영업금지가처분 신청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당 법무법인의 부동산전문센터로 전화(무료상담 02-535-5605) 주시기 바랍니다. 

  • Q
    법정관리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A

    법정관리는 통상 기업회생절차를 말하는데요.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 통상적인 진행절차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회생절차개시신청 --- 보전처분·중지명령 등과 예납명령 --- 대표자 심문과 현장검증 --- 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관리인 등 선임 --- 채권·채무의 확정 --- 재산실태조사 및 기업가치 평가 --- 채무자의 재산확보 --- 제1회 관계인집회 --- 회생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 특별조사기일 및 제 2,3 회 관계인집회 --- 인가결정 --- 채무자의 회생계획 수행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 Q
    법인파산의 절차 중 배당이란 무엇인가요?

    A

    파산절차 중 배당의 과정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해 얻은 금전을 파산채권자에게 그 채권의 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공평한 비율로 분배하여 변제하는 절차에 해당합니다. 이 단계를 지나게 되면 파산절차가 종결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기에 따른 배당의 구분

    1) 중간배당 : 일반적으로 채권조사기일 종료 후 재단 소속 재산이 모두 환가·처분되기 이전이지만 상당한 금원의 배당재원이 축적된 단계에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하며, 이 단계에서는 파산재단의 환가와 배당이 병행하여 행해집니다. 

    2) 최후배당 : 재단의 환가가 모두 종료하여 법인파산의 절차 종결을 전제로 최종적으로 행하여지는 절차입니다. 

    3) 추가배당 : 최후배당의 배당액 통지를 발한 후에, 새로이 배당에 충당할 상당한 재산이 발생한 때에 보충적으로 행하는 배당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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